편집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중세고고학회의 학회지인 「한국중세고고학」(이하 학회지라 약칭함)의 편집 및 논문의 투고와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규정의 제정과 개정)
이 규정은 한국중세고고학회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 2/3의 찬성으로 제정되고 개정된다.
제3조 (학회지의 구성)
학회지는 다음과 같이 한국중세고고학과 관련된 내용을 수록한다.
- ① 연구논문
- ② 조사보고(중요유적 소개, 연구노트 등을 포함)
- ③ 기타 학회의 학술활동에 부합되는 글
제4조 (인쇄 및 발행)
학회지는 년2회 정기적으로 간행한다.
- ① 인쇄일은 6월 20일, 12월 20일로 한다.
- ② 발행일은 6월 25일, 12월 25일로 한다.
제5조 (투고 제한)
학회지에는 회원만이 투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공동연구의 경우 비회원의 투고도 가능하나, 제1저자가 회원이어야 한다.
제6조 (편집위원회)
학회지의 편집과 심사를 위해 학회 내에 편집위원회를 둔다.
- ①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회장이 제청하여 총회에서 인준한다.
- ② 편집위원은 7인 이상으로 하고,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③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하고,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회한다.
- ④ 편집간사는 편집위원장이 선임하며, 편집위원회 업무를 추진한다.
- ⑤ 편집위원장은 학보에 투고한 논문의 심사현황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며 운영위원회는 보고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7조 (편집위원회 의결사항)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①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 및 심사자 선정
- ② 심사 확정 논문에 대한 처리
- ③ 학보 내용과 관련된 기획 등 학회지 편집에 관한 주요 사항
제8조 (논문 심사)
투고된 논문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문학자를 위촉하여 심사한다.
- ① 심사위원은 해당 분야 전문학자 3인을 위촉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편집위원도 심사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
- ② 심사과정은 일체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정이 필요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 ④ 원고 투고자와 특별한 관계(투고자의 논문 지도교수, 친족관계)에 있는 자는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제9조 (논문 심사 절차)
- ① 심사위원은 논문의 학문성, 독창성 등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게제(A), 수정 후 게재(B), 재심의(C), 게재불가(D)의 4등급으로 판정한다.
- ② 게재 판정을 제외한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판정의 경우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③ 심사위원은 심사의뢰에 따른 결과를 1주일 이내에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게재: AAA, AAB
- 수정 후 게재: ABB, BBB, AAC, ABC, BBC
- 수정 후 재심사: ACC, ACD, BCD, CCC
- 게재불가: ADD, BCD, BDD, CCD, CDD, DDD
- 기타: AAD, ABD, BBD 의 경우는 편집위원 또는 제3자에게 수정 후 게재또는 수정 후 재심사판정을 의뢰하여 결정함.
- ⑤ 재심사는 1회로 제한하며, 심사위원 전원 수정 후 게재(B)이상의 판정을 받아야 게재할 수 있다.
- ⑥ 재심사 논문은 다음 호 심사를 진행한다. 단 재심사 논문이 다음 호에 제출되지 않았을 때는 게재 불가로 결정한다.
제10조 (원고의 기한)
원고의 투고와 논문제재는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 ① 원고의 투고는 발행일로부터 1.5개월 전까지로 한다.
- ② 논문의 게재는 발행일로부터 0.5개월 전에 심사가 완료된 것에 한해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논문에는 저자의 영문이름과 소속 및 지위 등을 명시한다.
- ④ 공동연구의 경우는 제1저자를 명시한다.
제11조 (게재료 청구)
학회는 투고 논문의 게재가 결정되면 투고자6에게 소정의 게재료를 청구한다. 단 이 조항은 한국연구재단 등재학회지가 된 이후에 적용한다.
제12조 (지적재산권)
학회지에 수록된 원고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학회에 귀속한다.
제13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에 검토하여 결정한다.
제14조
본 규정은 2017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15조
개정 규정은 2019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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