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학회는 한국중세고고학회(The Korea Middle Ages Archeological Society, 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고고학을 기반으로 하면서, 미술사와 역사학 연구자과 소통하며 한국 중세사회의 연구와 발전을 모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연구 분야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사 업
제3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1. 한국 중세 고고학, 역사학, 미술사에 관한 연구
- 2. 정기적인 연구발표회의 개최
- 3. 학회지의 발간
- 4. 한국 중세고고학, 중세사회에 대한 자료의 정리와 도서의 발간
- 5. 기타 필요한 사업
제3장 회 원
제4조 (자격과 구성)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회부를 납부하는 개인과 기관으로 구성되며, 개인은 정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되며, 기관회원은 정회원으로만 가입할 수 있다. 다만 평의회의 결정에 따라 명예회원과 특별회원을 둘 수 있다.
- 1. 개인 정회원은 본회의 목적과 관련된 연구 및 교육에 종사하는 자로 석사수료 이상의 연구자로 한다.
- 2. 기관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단체로 한다.
- 3. 일반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일반인으로 한다.
- 4. 명예회원과 특별회원은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회원 가운데 평의회의 추천에 의해 결정된다.
제5조 (권리와 의무)
회원은 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지며 본회의 제반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본회가 정한 회비납부와 회칙준수의 의무를 가진다.
제4장 조 직
-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1년에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필요한 때 소집한다.
- 2. 총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 3. 총회는 회원의 참석으로 성립하며, 불참시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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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① 본회의 회장, 부회장, 그리고 감사의 선출
- ② 회칙의 제정과 개정
- ③ 본회의 사업계획과 예·결산 의결
- ④ 본회의 해산 등 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5. 총회에 상정된 안건은 출석회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 ① 본회의 회장, 부회장, 그리고 감사의 선출
- ② 회칙의 제정과 개정
- ③ 본회의 사업계획과 예·결산 의결
- ④ 본회의 해산 등 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