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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중세사회를 고고학적 관점에서 연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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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학회는 한국중세고고학회(The Korea Middle Ages Archeological Society, 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고고학을 기반으로 하면서, 미술사와 역사학 연구자과 소통하며 한국 중세사회의 연구와 발전을 모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연구 분야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사 업

제3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1. 한국 중세 고고학, 역사학, 미술사에 관한 연구
  2. 2. 정기적인 연구발표회의 개최
  3. 3. 학회지의 발간
  4. 4. 한국 중세고고학, 중세사회에 대한 자료의 정리와 도서의 발간
  5. 5. 기타 필요한 사업

제3장 회 원

제4조 (자격과 구성)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회부를 납부하는 개인과 기관으로 구성되며, 개인은 정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되며, 기관회원은 정회원으로만 가입할 수 있다. 다만 평의회의 결정에 따라 명예회원과 특별회원을 둘 수 있다.
  1. 1. 개인 정회원은 본회의 목적과 관련된 연구 및 교육에 종사하는 자로 석사수료 이상의 연구자로 한다.
  2. 2. 기관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단체로 한다.
  3. 3. 일반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일반인으로 한다.
  4. 4. 명예회원과 특별회원은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회원 가운데 평의회의 추천에 의해 결정된다.

제5조 (권리와 의무)
회원은 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지며 본회의 제반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본회가 정한 회비납부와 회칙준수의 의무를 가진다.

제4장 조 직

  1.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1년에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필요한 때 소집한다.
  2. 2. 총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3. 3. 총회는 회원의 참석으로 성립하며, 불참시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4. 4. 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① 본회의 회장, 부회장, 그리고 감사의 선출
    2. ② 회칙의 제정과 개정
    3. ③ 본회의 사업계획과 예·결산 의결
    4. ④ 본회의 해산 등 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5. 총회에 상정된 안건은 출석회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제8조 임원
본회에는 임원은 정회원을 자격으로 한다. 총회에서 선출된 회장(1명), 부회장(3명 이내), 감사(1명)와 회장이 호선하여 총회에 승인을 얻은 운영위원(7명 이내)으로 구성된다.

제9조 운영위원회 (구성과 임무)
  1. 1.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운영위원으로 구성된다.
  2. 2. 운영위원회는 임원 과반의 출석으로 성원되며 불참할 경우 그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3. 3. 운영위원은 본회의 제반 업무를 담당하는 이들로, 편집위원장·연구기획·출판·재정·정보·총무로 그 직무에 따라 직을 구분한다.
  4. 4. 총무위원은 학회의 일상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집행한다.
  5. 5. 연구기획위원은 각종 학술대회와 행사를 기획한다.
  6. 6. 출판위원은 학회지의 출간 및 각종 도서의 출간업무를 담당한다.
  7. 7. 재정위원은 학회 재정을 총괄한다.
  8. 8. 정보위원은 학술 정보 관련 분야를 담당한다.

제10조 (편집위원회)
편집위원회는 학회지에 투고한 논문의 심사에 관한 제반업무를 담당하며, 그 구성과 운영은 별도의 편집규정에 따른다.

제11조 (임원의 선출과 임기)
  1. 1. 회장, 감사,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2. 운영위원은 회장이 선임하며 총회의 승인을 거쳐 임명한다.
  3. 3. 운영위원과 편집위원은 정회원 가운데 임명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장 재 정

제12조 (재원)
본회의 재원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제13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제14조 (회계감사)
감사는 매년 정기총회에서 회계연도 내의 회무감사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해야 한다.

부 칙

  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25일 부터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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