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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중세사회를 고고학적 관점에서 연구합니다.

연구윤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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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중세고고학회 관련 연구물 간행과 관계된 연구윤리를 밝히는 것에 목적이 있다.

제2조 (기능)
이 규정은 연구자의 창의적인 학술활동을 보호하고, 표절 및 중복게재 등 부정한 방법의 연구를 제재하는 기능을 갖는다.

제3조 (연구윤리위원회)
제1조(목적)과 제2조(기능)의 내용을 준수하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제4조 (표절 및 중복게재)
다음의 사항에 해당되는 논문의 경우 표절 및 중복게재로 간주한다.
  1. ① 타인의 연구결과를 본문이나 각주 등에 명시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인 것처럼 표현하는 것을 ‘표절’로 간주한다.
  2. ② 이미 타 학술지에 게재된 자신의 연구내용을 첨삭 없이 발표 혹은 투고하는 것을 ‘중복게재’로 간주한다.

제5조 (심의 및 판정)
표절 및 중복게재로 제보된 논문의 심의 및 판정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제6조 (징계조치)
표절 및 중복게재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징계조치 한다.
  1. ① 해당 논문 투고자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투고를 금지하며, 회원의 자격을 박탈한다.
  2. ② 해당 논문이 이미 게재된 경우에는 논문목록에서 삭제한다.

제7조 (공고)
표절 및 중복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한국중세고고학회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지하며, 한국연구재단 및 관련 기관에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 사항을 통보한다.

제8조 (소명기회)
연규윤리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논문 투고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다.

제9조 (기타)
제4조에 해당되는 표절 및 중복게재 외에도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① 고의로 자료나 통계를 조작하지 않는다.
  2. ② 학회 명의를 도용하여 연구 사업이나 출판 등을 하지 않는다.
  3. ③ 위의 사항들을 어길 경우 ‘표절 및 중복게재’에 준하여 징계한다.

제10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제11조
본 규정은 2017년 5월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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