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작성기준
본 학회지의 편집 방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논문은 제목, 필자명, 목차, 국문초록, 주제어, 본문, 참고문헌, abstract, Key words의 순으로 구성한다.
- 2. 투고 희망자는 원고작성 요령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된 논문 파일을 제출해야 한다.
- 3. 원고분량은 연구논문의 경우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 조사보고는 100매 내외로 한다.
- 4. 본 학회지에 게재하는 논문의 본문에서는 한문이나 구미 어문을 될 수 있는 대로 피하고 필요한 경우 각주에 달기로 한다.
- 5. 장 제목은 머리말(혹은 서론, 서언 등)과 맺음말(혹은 결론)을 포함하여 로마자(Ⅰ, Ⅱ, Ⅲ…)로, 절 제목은 1, 2, 3의 형식으로, 항 제목은 1), 2), 3)의 형식으로 원칙으로 한다.
- 6. 주요 표기는 다음과 같이 통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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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본문 중의 인용문헌은 다음과 같이 저자와 발표연도를 기재한다. 필요한 경우 인용한 쪽수를 밝힐 수 있다. 유적명을 열거하는 경우의 근거 보고서는 가능한 한 인용을 생략한다.
- ① 단독연구: (홍길동 2010) (홍길동 2010: 213) (홍길동 2010: 213~215) (James 1999: 216) (홍길동 2010a, 2010b)
- ② 2인 공동 연구: (이몽룡·성춘향 2010) (이몽룡·성춘향 2010: 11) (이몽룡·성춘향 2010: 11~15) (James & Smith 2010: 278)
- ③ 3인 이상 공동 연구: (홍길동 외 2010) (홍길동 외 2010: 213) (홍길동 외 2010: 213~215) (James, et al 1999: 216)
- ④ 두 연구 이상: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서양어의 순으로 저자를 나열하고, 같은 문자를 사용하는 저자들은 한국어는 한글 자모순, 중국어, 일본어는 한자음의 한글 자모순, 서양어는 알파벳순으로 세미콜론을 사용하여 구분한다. 같은 저자의 경우 연도순으로 한다.
- 8. 본문 안에서 인용문헌 표시 이외에 사료를 인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번역문을 쓰고, 원문을 밝혀야 할 때는 각주에 단다. 각주는 해당 문장 또는 용어의 끝에 반괄호의 일련번호를 매기고, 가능한 한 간략히 기술한다. 각주 중의 인용에 관한 사항은 본문과 같은 원칙으로 작성한다.
- 9. 참고문헌
- 10. 표, 도면, 지도, 사진
- 11. 필자의 소속과 직책은 논문 첫 쪽 각주 칸에 표기하며, 사사표기는 그 아랫줄에 밝힌다.
- 12. 이 기준은 창간호부터 시행한다.